[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스입니다. 지난 16일 안성축협은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안성시로부터 영업정지 110일 처분을 받았는데요, 해당 처분이 발효된 가운데 안성축협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2일 오전 안성축협 긴급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먼저, 안성축협 정광진 조합장이 유통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위반사항에 대한 내부 관리감독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광진 조합장 / 안성축협
“이번 유통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위반사항은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불찰입니다. 업무미숙에서 나온 고의성 없는 과실이었다는 점 하나만 참작해주시고 다시 한 번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 유통사업 윤대섭 총괄 본부장이 적발사항 진행개요와 향후 대책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윤대섭 총괄본부장 /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2023년도 학교급식은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반거래처와 계통거래처에 대한 판매 강화, 이용도축 및 계통출하, 한우프라자, 하나로마트 등 축산물 판매기능을 강화해, 총력을 기울여 축산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농가가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통해 안성축협이 명실상부한 축산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안성축협은 유통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 G마크 인증을 재취득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성시 축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안성시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혁신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해 학생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메라리포트/현장취재] 안성축협, 긴급 언론브리핑 개최 - 안성축협, 적발사항 진행 개요 및 향후 대책방안 발표 |
2023-02-22(수)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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