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署, 택배화물 상습 절도범 검거

- 택배회사에 위장취업 상습적으로 시가 2,500만원상당 절취

2014-03-25(화) 13:31
이천경찰서(서장 임국빈)는 경기 김포시 소재 A 택배회사에 위장 취업하여 총 12회에 걸쳐 스마트폰 및 고가 등산 의류 등 택배물품 약 184점(시가 2,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신 모씨를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3년 7월경 경기도 김포시 소재 A택배회사 B대리점에 가명 이력서를 작성하여 위장 취업한 후, 이천터미널로 운송하는 고가의 스마트폰 · 등산의류가 들어 있는 택배 화물에 대한 휴대용 스캐너로 전산입고 입고처리만 하고 다시 택배화물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상습 절취했다.

또한, 2014년 2월말경부터 갑자기 택배회사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취업 당시 가명으로 제출한 이력서 또한 몰래 가지고 사라졌으며, 최근 4년 동안 주소지 전입을 하지 않은 채 김포시 일대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신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 수배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천경찰서에서는 이천 소재 A택배회사에서 택배물건이 자꾸 없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CCTV 분석 및 통신 수사를 통해 피의자 특정 후, 김포시 소재 원룸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 신씨를 체포하여 지난 20일자로 구속했다.

경기/강효숙기자 ybctv0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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