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27일(수),「일본 인구급감지역의 특정지역만들기 사업 입법동향」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은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2019년 12월 4일에 제정·공포했으며,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은 인구급감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 승인 요건,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려는 협동조합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조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첫째,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둘째, 일본은 특정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써 관련 협동조합을 설립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을 기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제도을 마련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 -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 공포- |
2020-05-26(화)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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