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이 심의되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하여 교섭단체에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
양우식 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와 같이 지방의회 교섭단체에도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별정직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12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